레이오버와 스탑오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Layover vs Stopover

우리는 여행을할때 어느 지역을 경유해 가곤한다. 경유하는 비행기는 가격이 쌀 뿐더러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곳을 더 관광할수 있다는 장접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항공용어중 레이오버 (Layover) 와 스탑오버 (Stopover) 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환승 (Transfer) 와 경유 (Transit) 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여행중 시간의 여유가 되는 분들은 레이오버나 스탑오버를 이용해 어느지역을 경유하고 항공비용 절감과  새로운 지역관광도 가능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레이오버는 경유시 24시간 미만 체류하는것을 말하고 24시간 이상일경우 스탑오버라고 한다.

레이오버

레이오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행이 아닌 노선의경우 환승 (transfer) 이나 경유 (Transit) 할때 24시간 미만을 머무늘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 방콕을 갈때 인천공항을 거쳐 방콕까지 간다면 인천공항은 경유지가 되고 인천에서 24시간 미만 머문다면 레이오버가 된다. 레이오버의 경우 대부분 공항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환승하거나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가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라 하더라도 이민수속을 거칠 필요은 없다. 여기서 환승(Transfer) 이란 타고온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가는것이고 경유(Transit)는 편명이 같은것으로 타고온 비행기를 계속해서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것을 말한다. 또한, 레이오버를 할경우 환승을 하더라도 짐은 자동으로 새로탈 비행기로 옮겨 지므로 짐을찾고 붙여야 할 번거로움은 없다. 만약 레이오버시 짐이 필요하다면 Check-in Bag 할때 직원한테 짐 목적지가 경유지란것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

스탑오버

스탑오버는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는것으로 Multi-Destination 역활을 한다.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편도신공을 이용하면 스탑오버를 이용하여 제 3국을 추가 비용없이 관광할수 있다. 스탑오버를 하게되면 공항밖으로 나가야 하기때문에 이민국을 통해나가야 하고 VISA 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며 24시간 이상 날짜와 관계없이 일주일이 되던 60일이 (비자 유효기간내) 되던 그장소에서 다음 여행일정까지 머무르게 되는것을 말한다.  스탑오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짐을 찾아야 하고 다음 목적지출발시 다시 짐을 붙여야 한다. 항공사마다 스탑오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아야 하며 어느 항공사는 1회 무료또는 추가 요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스탑오버를 허용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다. 대한 항공은 스탑오버를 1회까지 허용을 했지만 2020년 7월1일부로 마감하여 편도신공의 특혜가 살아지게 된다.

레이오버 (Layover)

  • 경유지에서 24시간 미만 경유
  • 짐은 목적지까지 붙였으므로 경유지에서 찾을필요가 없다.
  • 경유지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 할지라도 비자는 필요없다.

스탑오버(Stopover)

  •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경유
  • 짐은 경유지에서 찾아야 한다.
  • 경유지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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