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국네 코로나19 확산및 이민정책 변화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더 큰해택이 제공된다는 연구결과로 2019년 7월16일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 한국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기위해선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증을 취득해야 한다. 가입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이 파악이 어려우므로 내국인 평균가입비로 책정이 되고 2020년 부과 기준으로 약 12만원정도 책정이 된다. 단, 유학생 (D-2) 이나 결혼이민 (F-6) 또는 재외동포 (F-4)자격으로 유학하는 외국인은 입국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시 자동 가입되며 만약 한국에서 출국후 30일이상 외국체류시 자격을 상실하고 재입국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 가능해 진다.
  • 외국 법령이나 보험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 보장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지역 가입의무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수 있다.
  • 외교 (A-1), 공무 (A-2), 헙정 (A-3), 기타 (G-1, G-1-6 제외) 의 비자 소유자는 당연가입에서 제외 되었다.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가까운 공단으로 부터 받을수 있다.
  • 보험비는 선불로 납부해야 하며 다음달 보험료는 직전달의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강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므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이나 각종 체류 허가 부분에서 제한을 받을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필요할경우에만 가입하고 진료를 마친후 출국하는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6개월 체류를 조건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만들었다.

보험료 산출방법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내국인보다 적은 책정액이 부여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형평성 문제로 지역 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 (2019년 기준 월 11만1,640원)와 장기 보험료 (10%) 포함해 매달 12만 3,080원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 부부와 가족단위로 가족수에 땨라 보험료가 책정 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해자와 가족의 숫자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내면 된다.

보험 해택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해택을 받는다. 한국에는 직장의료 보험과 지역의료 보험이 있으며 직장을통해 가입하는 보험은 지역의료 보험으로 가입된다. 보험해택으론 외래, 예방접종, 수술등이 적용되며 급여항목에 따라 본인부담의 비율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 또한, 암치료나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의 검진에 대한 미용은 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그외에 하복부, 미뇨기, 초음파, MRI 등등도 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 감염역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내국인과 같이 보험해택을 받는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도 코로나19에 한국에 체류하는동안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개정되었다.

결론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 역이민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할경우 6개윌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고 소득이나 재산에따라 보험료가 청구된다. 단,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려워 낮은 금액이 책정될경우 내국인 지역가입 보험료 평균치 (2019년 기준 약 12만원)을 내야 한다. 단, 외국으로 출국하여 30일 이상 체류후 입국할 경우 재입국날짜로 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은 가입을 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해택을 받고 체납을 할경우 체납기간동안 일어난 의료비에 한해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이나 체류 허가부분에서 제한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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