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한국 국적

대한민국은 부분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가 만 65세가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의 이유로 귀화할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 또는 유지할수 있다.

  1. 대한민국은 혈통에 의해 선천적 국적을 부여 하므로 자녀가 타국에서 출생할 경우 부, 모 둘중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2005년 홍준표법). 다만, 21세가 되기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단, 원정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2.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였던 사람이 외국에 장기 거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후 만 65세가 되어 귀국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단,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체출해햐 한다.
  3. 외국인이 결혼의 이유로 귀화한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체출할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이 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양이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나,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미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개인이 Natualization 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전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홍준표 법이란?

홍준표법은 2005년 통과된 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제한하기 만든법으로 출생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는 자동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엔 만 37세가 될때가지 한국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법이다. 법의 취지는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병역기피 목적이 없는 한인 2세들 까지 영향를 미치는 악법이 되어 버렸다. 독소 조항은 만 18세 되는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는 조항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포들은 국적이탈 의무의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국적자가 되고 만37세까지 이탈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다. 홍준표법 이전엔 외국 출생아중 부모가 한국호적에 올린 남성 자녀들에 한해 18세 되기전 국적이탈을 해야만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미국 공직에 진출하는데 복수국적 소유가 발목을 잡아 진출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법은 와싱턴 DC의 전종준 변호사의 7년만의 노력끝에 2020년 9월 24일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폐지를 앞두고 있다.

외국 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이번글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가 만 65세가 되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는 방법을 설명 하려고 한다. 선천적 복수 국적 유지나 외국인 귀화로 인한 복수 국적 절차는 대한민국 외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1. 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상실 절차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할수 있다.
  2.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햐 한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내에 거소지가 있어야 하며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아야 한다. F4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을 할수 있지만 거조증은 귀국해서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3개월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취업과 전화기 개설, 은행계좌 개설및 전반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영주권이라 생각하면 된다.
  3.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인천에 산다면 인천 출입국 관리소 서울에 산다면 목동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회복 허가는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4.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를 제출한다.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이 확인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부 받고 거소증을 반납하면 된다.

결론

미국이나 타국에 장기 이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갈경우 대한민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 국적 상실, (2) F4 비자 취득, (3) 거소증 취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거소증은 미국의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생활할수 있는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 한국으로 역 이민후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에 재춰업을 하지 않는다면 거소증만으로도 한국 거주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 단 거소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매 3년 (종전 2년) 마다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녀를 미국에 두고 매년 3-6개월 한국거주만 계획한다면 거소증 만으로도 한국 거주가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주택구입, 전화번호 취득, 은행 계좌 등록및 건강 보험 해택과 65세 교통할인 해택 까지 받을수 있다. 하지만, 대한 민국 영구 거주나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한다면 복수국적 회복을 권장한다.


참조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하나가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나이를 현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이었다. 정권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2022년4월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을 마치고 은퇴하는 65세 보다는 아직 활동이 가능한 55세로 낮추는 것이 재외동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복수 국적 허용이 55세로 낮추어 질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질문과 답변

원하시는 답변이 없나요? 질문 하기

0
Votes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 시만권자 인데요. 한국 시민권을 65세이후 복수국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다시 받게 되면 제가 옛날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통장이 아직있어서 한국 국적 회복 후 그 통장을 사용할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이야 될것 같아서요.

By Ed on 2023-07-12

Share this post

Comments (0)

    No comment

Leave a comment

Login To Post Comment

Browsing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