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패스포트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시민권자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계속 영주권으로 살아가는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우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가는데 시민권자에 비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점과 어떤분들이 시민권 취득하는것이 이득이 되는지 알아보자.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으로 귀화하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데는 영주권만 가져도 아무 제한은 없지만 은퇴를 생각한다면 시민권 취득이 도움이 될수 있다. 다음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과 다른점을 소개한다.

  1.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제일 큰 시민권의 권한은 미국 투표권이다.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과 시의원 및 범관선출에 투표할수 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면 Jury Duty 의 의무를 갖는다. 주정부에서 Jury Duty 참석을 공지하면 참석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단, 언어의 문제나 개인적이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경우 주정부에 연락하여 일시적 Waive 를 받을수 있다.
  2. 영주권의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이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 1년 이상 머물경우 미국 거주를 포기한는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미리 재입국 허가서(I-131)를 받아야 한다. 최장 2년까지 외국 체류를 할수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여행이나 장기 체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영주권자는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차례의 음주운전이나 Domestic Violence 등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당할수도 있고 외국 방문후 제 입국시 거절 당할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이민법 교정으로 인해 여러가지의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수 있으므로 많은 영주권자들이 트럼프 정권내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5. 시민권자의 경우 가족 초청 범위가 넗어지고 기간도 영주권자에 비해 짧아진다. 예를 들어, 형제 초청은 시민권자만 할수 있다.
  6. 미국에서 공직이나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려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한 직종이 있다. 또한, 개인의 시민권 외에 직계가족의 시민권 여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미국 공직에 취직하려면 본인의 시민권 외에 가족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다.
  7. 시민권의 경우 연금해택이나 세금 공제 해택이 영주권에 비해 범위가 넗다. 예를 들어, 사회 보장금은 영주권자의 경우 40 근로 크레딧을 얻어야 신청할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근로 크레딧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셜시큐리티 SSI 신청 자격은 예전 영주권 (1996년 이전)에서 이제 시민권을 얻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8. 마지막으로, 시민권자가 외국여행을 하다 사고에 처할 경우 미국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후 5년 (시민권의 배우자는 3년)의 시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긴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범죄나 탈세 기록이 없어야 하고 미국의 역사와, 영어, 상식등에 대한 인터뷰로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법원에 가서 선서를 하고 취득하게 된다.

결론

각 개인의 여건이나 취향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고려해 볼수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차후 은퇴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례도 볼수 있다. 노후 미국에서 거주할 목적이라면 노인복지 해택이나 세금 공제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한 민국은 만 65세가 되면 해외 동포의 복수 국적 을 허용하므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복수 국적을 소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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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 Lee

    As an immigrant myself, it's not an easy choice, especially during this Asian Hate Crime Covid time. If one is considering immigration to ANY foreign countries, be very well prepared. Such hit current film, like 미나리, may lead to misconception that with hard work, one will succeed. It's lot more than that now.

    Apr 03, 2021 at 11: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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