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rement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취득절차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의 재외동포중 은퇴후 한국에 역이민을 계획하거나 세컨홈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사태이후 한국의 외국인 토지법 개정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외국법인도 한국내 토지와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수 있다. 다만,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절차와 한국세법을 이해하고 서류준비를 잘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내국인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용되는 법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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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은퇴하기 좋은 국가와 도시는?

은퇴후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한 여건을 생각해 보면 먼저 부담없이 생활을 할수 있는 경제력과 건강을 지킬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접근성, 그리고 따뜻한 날씨와 경치를 즐길수 있는 여유로움이라 하겠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어 생활비 부담이 없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은퇴자는 조금 부족한 은퇴자금으로 보다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물가가 싼 나라와 도시를 찾아 생활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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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소셜시큐리티 받는 방법

한국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반면 미국에는 쇼셜시큐리티 연금제도을 실행 한다. 하지만, 한국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또는 소득보고 기간이 짧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란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 미국 연금제도에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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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이란 무엇인가?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은 경제적 자립과 조기은퇴의 합성어를 줄인말이다. 흔히, 요즘을 인류 역사상 돈벌기 가장 쉬운 시대라 말한다. 흑수저로 태어 났더라도 신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 시대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블로깅, 소셜미디어 인플루엔스및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세계 어느곳에서도 할수 있다. 수입도 온라인상 노출된 트래픽에 따라 직장생활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돈을 버는 이들도 종종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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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 백만불 만들기

예전엔 큰부자를 백만장자라고 불렀다. 백만장자는 본인의 순자산이 1백만불을 넘는 수치를 일컷는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미국에서 순자산 1백만불을 소유했더라도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챨스 스왑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미국에서 평균 $2.2M 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 할수 있다고 한다. 특히, 샌프란 시스코의 부자 기준은 $5.1M, 캘리포니아 남가주는 $3.9M, 뉴욕은 $3.4M 를 포함해 미국의 12개 대도시의 평균 부자 기준은 $3M을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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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많이 먹는 영양제

영양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과 효소를 젤, 캡슐, 테블렛 또는 음료 형태로 제공하는 영양 보충 제품이다. 요즘은 먹고 싶은 음식을 손쉽게 구해 먹을수 있는 시대지만 사람에 따라 잘먹은 음식과 기피하는 음식이 있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음식물에는 칼로리는 많지만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성분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되 모자라는 부분을 영양제를 통해 얻는 것이다. 영양제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매일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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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스냅 보조영양지원 프로그램

스냅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SNAP)프로그램은 2008년 이전에는 푸드 스탬프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미국의 저 소득층에게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에서 관리 한다. 주로 소득이 적은 가정이 주 대상이고 (약 67%) 저소득 은퇴자 또는 장애인에게 (33%) 지급하는 정책으로 돈이 없어 굶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냅 (또는 푸드 스탬프)는 대부분 모든 식품점에서 사용할수 있지만 술이나 비식용품과 비타민및 영양제 구입은 허용되지 않고 식당은 지정된곳 외에서는 이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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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보조금 (SSI) 신청자격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은퇴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 하면서 연 소득 (2022년 기준) 1크레딧당 $1,510의 소득을 얻어 연 4크레딧 ($1,510 X 4 = $6,040)씩 10년간 총 40 크레딧을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민기간이 짧은 영주권자의 경우 40크레딧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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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많이 사는 외국 국가

2021년 기준 외교부가 발표한 전체 한국계 외국 거주인은 약7백325천명 이고 코로나 여파로 2019년 (748만명)대비 약 2.25% 감소한 숫자로 전세계 약193개국에 살고있는 숫자이다. 한국계 외국 거주인은 재외동포, 교포 (또는 교민)과 재외 국민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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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Medicaid)란 무엇인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공공의료 보험으로 저소득층 65세이상의 노인과 19세 미만의 아동, 임신자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연방정부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정부에서 맡는다.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험외에 치과 진료또한 해택을 받을수 있다. 운영을 주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마다 이름도 다를수 있고 자격조건과 소득조건도 약간씩 다를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노인층과 극빈곤 가족에게 제공되었지만 오바마케어의 실현으로 메디케이드 확대 (Medicaid Expansion) 프로그램을 제공해 적용범위을 극빈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50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 를 포함해서 37개주가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14주들은 재정의 이유로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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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란 무엇인가?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금을 내야할 소득이 (Taxable Income) 있으면 개설할수 있으며 70 ½ 까지 저축할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401K 은퇴플랜을 가입하지만 추가 은퇴연금을 저축하려면 IRA 어카운트를 추가로 개설할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나 소득이 없는 개인은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IRA 어카운트를 개설할수 있다. IRA는 은퇴계좌로 세금해택을 받는 저축 어카운트이고 연 상한액이 있고 개인 소득에 따라 세제 해택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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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저소득층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는 주택보조 정책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로 대기자가 짧게는 1-3년, 길게는 5-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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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HSA)란 무엇인가?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HSA)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저축프로그램으로 HSA-Qualified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세제 해텍으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 공제를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디덕티블이 높은 보험은 해당 액수를 채우기 전에는 보험에서 전혀 해택을 볼수 없으므로 HSA 플랜을 이용해 디덕티블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없이 사용하는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건강하고 젊은 개인이나 가족이라면 HSA 를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축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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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용어와 약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노동 수익의 한계를 느끼고 투자에 눈을 뜬다. 20대엔 노동으로 돈을 벌고 저축하여 아무리 늦어도 30대부터는 투자수익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루 갖는 시간은 24시간이고 이중 8 ~ 10시간을 일한 댓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을 한다. 요즘은 100세의 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80이 넘어서도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미국에선 평균은퇴 나이가 61세라고 하고 약 30%의 인구가 60이 되기전에 은퇴를 한다고 한다.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기위해서는 투자수익을 만들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것이다. 투자 수익은 Passive Income (수동 수익)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수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이 노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낮다. 수동수익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것은 (1) 부동산으로 얻는 임대수익과 (2) 주식에 투자해 얻는 배당수익이나 주식소득이 있다. 오늘은 여러가지 투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은 "미국" 주식에 대한 용어와 약어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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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민 태국

동남아 국가들은 제각기 은퇴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은퇴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를 제공하는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국인들 한테 관심을 받는 은퇴국가 들이라 하겠다. 이중에 태국은 한국인 외에 서양인 에게도 은퇴이민으로 선호가 높은 국가이고 선호도가 세계 10위권 안팎을 유지한다. 은퇴이민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면을 들수있으며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국가를 선택한다. 태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약1만 달러로 한국의 약 1/3 정도 수준이다. 소득에 대한 측정 방법인 가구소득, 개인소득및 국민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GDP per Capita 가 아닌 실 소득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약 30% 정도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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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401K란 무엇인가?

미국의 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A 와 401K 플랜이 있다. 이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펜션연금 (Pension)이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줄고 있는 실태이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내 계좌에 적립되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개인마다 액수를 산출해 은퇴후 본인의 평생얻은 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IRA 와 401K 는 내 계좌에 적립이 되는 은퇴 연금으로 내가 투자처를 정할수가 있고 내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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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제도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이 살기좋은점중 꼽는것중 하나가 한국의 편리한 의료 시스템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의 약점을 꼽으라면 첫째 비싼 의료비와 둘째는 주치의와 전문의를 통한 예약 시스템이다. 비싼 의료비는 의료 보험을 구입함으로서 어느정도 해결을 할수가 있다. 예약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 보험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Medicare), 메디 케이드 (Medicaid), 그리고 오바마 케어 (Obamacare)가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은퇴자와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의료비가 비싼만큼 보험비 또한 비싸고 2020년 기준 평균 1인 보험비는 약 $460이고 가족 보험은 약 $1,150 지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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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호스피스와 양로원의 차이점

한인들의 미국이민은 1903년 1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102명의 노동 이민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미국이민은 6.25 전쟁이후 1960년대 부터 결혼, 입양과 유학이민으로 이어졌고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의 고령화로 요양원이나 호스피스와 같은 곳의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져 얻은병을 고치기 보다는 지연시키거나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남았다면 고려하는곳이 요양원이나 호스피스라 하겠다.

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저 소득층이라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수도 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었다면 요양원과 호스피스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저 소득층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대로를 지원받을수도 있다. 그럼 요양원과 호스피스 그리고 양로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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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재정신탁에는 2가지가 존재하며 생존신탁 (Living Trust)와 사후신탁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재정신탁은 본인이나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유언검인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수혜자(자식,친구,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목적이다. 재정신탁을 만들어 놓지않고 사망했을경우 법원의 유언 검인을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 (2%~4%)가 발생하며 검인을 하는데 1년에서 2년까지 걸릴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미국의 증여및 상속에 대한 법조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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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요즘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이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5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인구는 1%도 안된다.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이고 약 51%의 인구는 61세에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하지만, 특별히 정년 연령이 없는 미국은 66세를 넘겨 일하는 사람들도 약20% 가량 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대에 은퇴를 하고 즐기는 인구도 약30% 가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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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인이 은퇴하기 좋은곳

나이가 들어 경제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계획할때 주로 고려하는 부분이 따뜻한 날씨, 자연 (산과 바다), 싼물가와 저렴한 세금,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 생활이라 하겠다. 미국내 따듯한 날씨와 자연을 만끽할 곳은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정도라 하겠다. 플로리다는 주정부 세금이 없고 날씨가 따뜻할뿐더러 한국과 마찬가지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한국을 연상케하는 은퇴지라 하겠다. 하지만, 바닷가라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잦은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물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미국인이나 한국인 모두 선호하는 곳이라 하겠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문화를 즐길수 있는 최적의 주이지만 물가와 세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의 경제력과 취향에 따라 은퇴 선호지가 많이 다르겠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이주하는 은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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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민 한국 역이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퇴 나이가 되면 은퇴를 계획하고 그중 가장큰 고민거리는 어디에서 은퇴를 하는가이다. 본인은 시카고 지역에서 40년간 이민생활을 해온 1.5세 이민자이다. 시카고는 미국내에서도 재산세가 높은곳으로 은퇴나이가 되면 많은분들이 타주로 은퇴이사를 간다. 은퇴후 시카고지역에 3억하는 집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연1천만원 정도의 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은퇴전 소득이 있을때야 연 천만원의 세금은 큰부담이 안되겠지만 은퇴후에는 다르다. 시카고를 떠나 세금이 낮은 조올지아, 플로리다, 또는 네바다를 포함한 다수의 주로 이사를 하던지 외국으로 이민까지 생각하게 된다. 많은 미국인들은 의료, 세금과 생활비의 이유로 포르트갈, 파나마, 멕시코, 스페인등 남미나 유럽으로 이민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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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인덱스펀드와 이티에프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를 할경우 연평균 약 10%의 이익을 얻는다.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 하이텍주식이나 배당주식 또는 안전을 요하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릴경우 큰 이익을 얻을수도 있지만 베어마켓 (Bear Market)의 경우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투자액이 적을 경우 여러개의 주식을 구입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투자액이 많더라도 여러개의 종목을 공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는 번거로울 뿐더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장기 투자자라면 매6개월이나 1년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평가하고 원하는 종목으로 갈아탈수 있지만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좋은 이익을 내기에는 어려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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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민 파나마

은퇴나이가 되면 가진 재산과 은퇴연금을 계산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꿈꾼다. 평생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사업실패와 조기은퇴등으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계획하기도 한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생계비도 높아지며 질병과의 싸움으로 의료비용도 은퇴와 함께 늘어간다. 따라서, 많은 은퇴자또는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이 생계비가 낮은 국가로 은퇴이민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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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및 자영업자 SEP IRAs

매년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즌에 개인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저축을 하고자 한다. 직장인들은 Traditional IRA 와 401K 를 포함해 다양한 은퇴연금에 가입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다. 자영업자 또한 개인 연금 (IRA)에 가입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SEP IRAs 를 제공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는 플랜을 소개 하고자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SEP 플랜에 대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플랜 특성과 가입조건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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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 헬프 (Medicare Extra Help)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컴과 자산에 따라 SSA 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인 코페이가 제네릭 약품은 $3.40, 브랜드 약품은 $8.50를 넘지 않게 된다.(2019년 기준) 엑스트라 헬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A나 B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인컴과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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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으로 파트 A와 B의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를 주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주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과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을 받기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한된 인컴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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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40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시니어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서비스 받는 조건은 40 크레딧이다. 파트 A는 병원과 입원 보험이라 할수 있고 가지고 있는 크레딧에 따라 무료 서비스나 유료 서비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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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Medicare) 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주는 의료혜택이다. 65세가 되는 달과 전, 후 3개월 총 7개월 동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열리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어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패널티가 발생한다.(단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

메디케어는 Part A, Part B, Part D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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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퇴후 연금수령

미국연금제도는 Social Security Benefit 을 포함해 각 회사를 통해 제공 받는 Pension 이나 401K 또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IRA 나 SEP IRA 가 있다.  Social Security Benefit 은 미국에서 10년을 일해야 자격조건이 되고 직장을 통해 구한 401K 나 Pension 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규정하는 규칙에의해 자격조건과 액수가 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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