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재정신탁에는 2가지가 존재하며 생존신탁 (Living Trust)와 사후신탁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재정신탁은 본인이나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유언검인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수혜자(자식,친구,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목적이다. 재정신탁을 만들어 놓지않고 사망했을경우 법원의 유언 검인을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 (2%~4%)가 발생하며 검인을 하는데 1년에서 2년까지 걸릴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미국의 증여및 상속에 대한 법조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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