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실현될까?
대한 민국 남성은 병역법 3조에 따라 지위를 막론하고 병역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남성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로 한사람으로 병역기피는 당연히 막아야 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는것은 바람직하니 않다고 본다. 그럼 현재 실행중인 홍준표법과 김병주의원이 발의한 공정병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외국 국적의 취득은 크게 2가지로 발생하고 각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후천전 복수 국적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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